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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4566
지방재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C호 소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거짓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 지방보조금 교부 피고인은 ‘D’ 종사자로 사회복지사를 등재해두면 매월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대덕구청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딸 E, 며느리 F, 공소외 G로부터 각각 사회복지사 자격증, 체크카드, 통장 등을 빌리고, 위 E 등이 ‘D’ 종사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위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E 등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지방재정법위반 ⑴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E이 ‘D’에서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을 ‘D’ 시설장으로 등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설장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55,701,015원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G가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를 ‘D’ 사회복지사로 등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0,137,890원을 교부받았다.

⑶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F이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을 ‘D’ 사회복지사로 등재하고, 대덕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5,435,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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