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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8 2017구합20196
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이 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와 재활에 관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대구 북구 D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인 B을 1977. 9. 26. 설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나. C은 B 설립일인 1977. 9. 26.부터 1991. 1. 10.까지, C의 배우자인 E는 그 다음 날부터 1991. 9. 30.까지, 설립자의 사위(F의 남편)인 G는 그 다음 날부터 2011. 9. 30.까지, 설립자의 딸인 F은 그 다음 날인 2011. 10. 1.부터 현재까지 B의 시설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하였고, F은 시설장으로 재직하기 전인 1982. 1. 5.부터 B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3. 피고에게 B의 시설장인 F의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보건복지부의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보조금 지급 상한연령이 65세이며,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의 내용과 같이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가 시설장이 아닌 종사자로 재직 중에 2002. 1. 1. 이후에 시설장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특례규정(상한연령 70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7. 1.부터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 1. 1. 제정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시설장의 인건비는 65세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되, 특례규정으로 2002. 1. 1.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인건비 보조금 지급의 연령 상한을 70세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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