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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0 2014노791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인투비넷 발행...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8월, 몰수, 100만 원 추징,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 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조한 상품권을 게임장 손님들에게 경품으로만 제공하였을 뿐 일반인에게 유통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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