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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6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1,4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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