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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373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구 폭력행위 처벌법제 3조 제 1 항에서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 2조 제 1 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 2조 제 1 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2조 제 1 항은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정하면서 그 제 3호에서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 데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처벌법에서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 시행된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에 제 1 항으로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와 같이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가중적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을 삭제하는 대신 위와 같은 구성 요건을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 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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