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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가합100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322,829원, 원고 B, C에게 각 48,881,8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2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6. 1. 23. 02:00경 피고의 처 E의 휴대전화에서 E이 직장 상사인 F과 모텔에 함께 있는 동영상을 발견하고 E이 F과 동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같은 날 15:18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카페 앞에서 F에게 피고 처와의 관계를 따지다가 F로부터 모텔에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F이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F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F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3) 피고는 같은 날 19:10경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J’ 술집에서 F, F의 처인 원고 A 및 E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F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F을 따라가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F이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이 길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F은 2016. 1. 27. 19:22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상속지분 3/7)과 자녀인 원고 B, C(각 상속지분 2/7)가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 8, 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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