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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합50379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2016. 1. 23. D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한 후 2016. 1. 27. 사망한 E의 아내이고, 원고 B, C는 E의 자녀들이다.

나. D의 E에 대한 1차 폭행 경과 1) D는 2016. 1. 23. 02:00경 자신의 아내 휴대전화에서 아내가 직장 상사인 E과 모텔에 함께 있는 동영상을 발견하고 아내가 E과 동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D는 같은 날 15:18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 카페 앞에서 E에게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를 따지다가 E로부터 모텔에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E이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E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하 위 일시경 이루어진 일련의 폭행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1차 폭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1차 폭행 신고에 따른 경찰관들의 출동 1) 이 사건 1차 폭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같은 날 15:20경, 15:22경, 15:22경, 15:23경, 폭행을 당한 E 본인이 같은 날 15:25경 112 종합상황실로 이 사건 1차 폭행 사실을 각 신고함에 따라, 경기부천오정경찰서 원종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같은 날 15:27경 폭행 현장에 도착하였다. 2)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폭행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E은 위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E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D에 의해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고 말하였고, D도 자신이 E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3 그런데 E이 이 사건 1차 폭행과 관련하여 D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경찰관들은 D에게 추가적인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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