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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6가단5226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7,42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동작구 D 도로 3㎡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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