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6가단5226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7,42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동작구 D 도로 3㎡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7,42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동작구 D 도로 3㎡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