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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0526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325,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도로 5㎡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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