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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25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28. 11:5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철제 쓰레받기( 삽 날 길이 29cm, 삽 날 폭 24cm, 나무 손잡이 47cm, 총 길이 73cm )를 들고 동네주민인 피해자 E( 여, 64세) 의 뒤에서 욕설을 하면서 “ 죽인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28. 12:2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2세) 의 거주지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주거지 벽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철제 대문을 발로 수회 차 일부가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28. 12:28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H(56 세) 이 제 2 항과 같이 대문을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 장도리 쇠 부분 길이 11cm, 손잡이 27cm )를 들고 나왔고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약 50m를 따라가며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84 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약 33년 전 이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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