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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노7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I이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통장에 입금한 돈은 회사운영자금으로 대여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과 I 간의 공동사업약정에 근거하여 I이 회사운영자금으로 투입한 돈이고, 피고인은 I에게 위 투입된 금원과 관련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56,163,905원을 교부받았다.”를 “2010. 7. 15.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44,666,393원을 교부받았다”로 변경하고, 별지 목록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심의 판단 I이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금원은 I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투자한 금원일 뿐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I이 입사 초기부터 회사 경영을 도맡아 하였고 피고인은 거의 출근하지도 않았으나, ① 피고인이 회장이라는 지위에서 회사 법인인감과 통장인감을 보관하면서 회사 자금 지출을 항상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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