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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구합50847
기타(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
주문

1.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사용료 등 1,191,093,200원의 부과처분 중1,049,589,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21-1(유수지), 221-2(공원), 221-3(제방)(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에 위치한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여, 2013. 7. 4. 경대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서 ‘경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 일원에 골프연습장 부지를 조성하여 그 지상에 골프연습장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기부채납하되 그 사업운영권을 일정기간 부여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실시 협약(갑 제3호증 참조)을 체결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2014. 10. 2. 경대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산수조경건설 주식회사에 의하여 2013. 6. 20.자로 설립된 원고(변경 전 상호: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민자유치사업실시 협약’(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경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가지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 이하 같다)과 사업시행자(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주식회사, 이하 같다) 간에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업실시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본 사업: 본 협약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11.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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