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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16추5094
인천송도11-1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와 내용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내지 3, 을 가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 송도 지구 매립사업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동 일원의 공유 수면 53.40㎢ 을 매립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1~8 공구, 9 공구 일부, 10 공구 일부를 피고 보조 참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라고 한다) 가 관할하고 있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15. 8. 10. 피고(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직제와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 피고 ’라고만 한다 )에게 지방 자치법 제 4조 제 4 항에 근거하여 인천 송도 지구 11 공구 중 매립이 완료된 11-1 공구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고 한다) 는 2016. 4. 25.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천 송도 지구 11-1 공구 매립지( 이하 ‘ 이 사건 매립지 ’라고 한다) 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① 인천 송도 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유기적으로 연계개발되고 있으므로 송도 지구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송도 국제도시 전체 개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송도 지구 1~8 공구, 9 공구 일부, 10 공구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이미 관할하고 있으므로 11-1 공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로 정하는 것이 국토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② 인천 송도 지구 주민들은 송도 지구가 통합되어 관리되기를 바라고 있고, 송도 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주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불편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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