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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21 2013고정3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3. 11:30경 충남 태안군 C상가 앞 노상에 피해자 D(남, 70세) 소유의 E 효성 49씨시 프리마랠리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오토바이센타에 팔기 위하여 그대로 운전을 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7. 2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센타까지 약 100미터 정도를 운전하여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피의자통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가 회복된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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