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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3. 3. 2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동업자를 폭행하여 형사합의 금이 필요 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통해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를 폭행하여 형사합의 금이 필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를 과일 트럭을 운영하는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기망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인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재판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불출석하여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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