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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고단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0,863,2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시흥시 소재 고기집 등지에서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7. 무렵 폐업하여 회사 직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 직원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직원들의 주급을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9.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2.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금 50,863,2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보관증,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취업을 빌미로 구직을 원하는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상당히 불량하다.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을 넘고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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