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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두3103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같은 직장 내 동료의 폭행으로 입은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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