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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21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그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신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초경 나주시 B에 있는 임야 5,431㎡ 중 4,813㎡를 나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개간한 후 농지로 사용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여 2,304,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입목피해금액 산출조서, 재적조사야장 및 조서, 피해면적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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