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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10343 (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7,000,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3. 13.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3. 28.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000원, 2002. 3. 28.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입주기간을 24개월로 하되, 임차인이 원할 시 18개월로 감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2. 3. 30.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3. 12. 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2004. 2. 4.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3. 12.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6. 8. 2,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생긴 구멍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였다.

바.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 3. 2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필요비상환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민법 제626조 제1항 소정의 필요비 2,00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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