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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1106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8.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서 이미 변제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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