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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03 2014고단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8만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31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 화대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19.경부터 2014. 4. 23.경까지 피고인들의 스마트폰 2대와 피해자 E의 스마트폰 1대를 이용하여 '즐톡' 어플을 다운받은 후 번갈아 가며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접근하는 불상의 남자손님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를 유도하여 1시간당 7만 원, 2시간당 12만 원에 성관계를 가질 것을 약속한 후 피해자를 약속장소에 내보내서 인근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총 90회 가량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19.경부터 2014. 4. 23.경까지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위 D건물 312호에서 피해자 E와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 E를 붙잡아 놓고 계속 성매매를 시킬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외출을 할 때에는 항상 피고인 B가 대동하여 감시를 하고, 피해자가 혼자 성매매를 하는 동안이나 야간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자신들이 보관하였고, 피고인 A은 오른팔과 다리에 새긴 도깨비와 잉어문신을 내보이면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씹 창년아”라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만약 도망을 가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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