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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B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검사가 제출한 변사자에 대한 기소 중지 등 사실 발견 통보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제기 이후인 2016. 11. 8.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2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결정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과 일괄하여 판결로써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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