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108,861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관계인의 지위 1)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H생으로 2010. 11. 24. I병원(2011. 6. 7. 폐업신고가 수리되었다
) 및 진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청주성모병원으로 전원된 직후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원고 A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공단이다.
3) 피고 E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로서 I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망인을 진단 및 치료한 사람이고, 피고 D은 I병원의 원장이며, 피고 F은 진천성모병원에서 망인을 진단 및 치료한 사람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인 피고 E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사건 진행 경과 1) 망인은 2010. 11. 24. 09:47경 가슴통증 및 허리통증으로 I병원에 갔는데, 피고 E이 작성한 초진의무기록상 망인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 3 ~ 4시간 전부터 좌측 허리 통증 - 호흡 곤란할 정도의 통증 - 방사통은 없음(no radiating pain) - 허리근육의 경직(muscle spasm)으로 압통(tenderness) 평가 어려움 - 방사선 검사(X-ray)상 이상소견 없음(no difinite abnormality) 2) 피고 E이 작성한 초진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 E은 망인의 위 증상에 대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 응급실 진료 권유, 5% 포도당 주사액 500㎖에 근육이완제인 오이몰, 소염제인 프로벤, 진통제인 타마돌을 섞어 혈관에 주입하는 통증치료(pain control)를 하며 경과관찰, 심전도 검사 실시하여 심전도 이상(ECG abnormality 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내과 진료를 위해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