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2013. 11.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1) 1995. 3. 31.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으로 정한 에이스종합암보험 개인2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 1999. 6. 15. 피보험자 D,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1,500만 원으로 정한 무배당스피드암치료2종 개인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은 1999년경 유방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2013. 8.경 암이 재발하여 뼈, 췌장 등으로 전이됨으로써 2013. 9. 9.부터 보라매병원에 입원하여 호르몬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암의 다발성 전이가 있어 호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양측 어깨와 늑골 흉추, 골반 등의 뼈 통증(bone pain)이 심해져 매일 진통제 처방을 받았으며, 수면장애, 오한, 구토, 무기력 증상과 함께 우울증이 계속되어 협진을 통해 항우울증 처방도 받았다.
마. 2013. 11. 6.경 보라매병원을 퇴원한 망인은 2013. 11. 14.경부터 E에 입소하여 매일 진통제 주사를 맞고, 수면제 등을 복용하는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2013. 11. 22. 08:55경 ‘너무 고통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방문 커튼 걸이에 끈과 스카프를 걸고 목을 매 자살하였다.
바. 망인의 사망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 원고 A(상속분 3/7)과 자녀들인 원고 B, C(각 상속분 2/7)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