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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4고정6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7: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주 편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격자 E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옘병할, 내가 이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신용회복 중인 경제사정을 호소하는 등으로 벌금 감액을 희망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무겁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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