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10:3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08동 505호 피해자 D(여, 46세)의 집 현관 앞에서 ‘남편의 살림 세간을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현관문 번호키 덮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각 사진(수사기록 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거나 손으로 현관문 번호키 덮개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현관문 번호키 덮개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혼 내내 계속된 남편의 외도 등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호소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3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