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0:05경 군포시 엘에스로에 있는 구 군포사거리 부근에서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벌금 감액을 구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칫 사고를 일으킬 만한 위험운전을 하여 신고된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이를 문제삼는 등 단속 직후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