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5. 17: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북후면 옹 천리에 있는 천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사진 첨부), 각 차적 조 회,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와 같이 형벌 감응성이 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