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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0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제주ㆍ가공하는 식품 등에 기준과 규격이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타가공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과 규격이 맞는지 ‘이물’ 검사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11.경부터 2014. 12. 8.경까지 ‘D(기타가공품)’ 총 349.47kg , 4,543,11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 전항목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의뢰 공문 및 단속서류 첨부 보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영업등록증 사본,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 설명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생산 및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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