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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7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고, 과자류를 제조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9. 6.까지 위 업소에서 검사하지 아니하고 강정 등 과자류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과보고서 및 확인서

1. 영업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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