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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5 2014고정5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및 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빵류) 자가품질검사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24. 이후부터 2014. 4. 15.까지 위 D에서 제조, 가공하는 빵류에 대하여 해당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성적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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