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노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 심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력의 정도나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죄로 2 차례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