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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5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으로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9:07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25번길 43 베티공원 내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자신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생활비 명목으로 준 5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000원 상당의 삼성 폴더휴대폰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상해, 안경에 대한 재물손괴)

1.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6. 09:07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25번길 43 베티공원 내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자신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생활비 명목으로 준 5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촤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제품인환증, 피해품 사진, 견적서가 있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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