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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노583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에 부합하는 사진이 제출되어 있고, E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 경찰관이 번호 키의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E이 뒤늦게 영수증을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번호 키 영수증을 제출한 시기만을 가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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