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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750
상해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3, 4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상해 범행(제1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된 폭행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제1 원심판결”이라고만 한다)을, 제2 원심판결의 절도 범행을, 제3 원심판결의 폭행 범행을 각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3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 제4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4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4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3, 4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① 2014. 2. 21. D 부동산중개소 앞길에서 피해자 E, F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② 2014. 2. 18. I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공사자재 철근 30개와 지주대 2개를 절취하였으며, ③ 2014. 1. 23. 피해자 O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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