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4가단2110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7,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콘도 대수선공사를 공사금액 1,6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간 2014. 7. 10.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가 기성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던 중 원고는 2014. 7. 28. 피고 A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타절 당시까지 마쳐진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77,5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7,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타절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는 2014. 10. 20., 피고 A는 2014. 10.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인 객실 욕실타일, 욕실배수, 객실 초인종, 객실 도배, 장판 등에 상당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