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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5가합63735
영업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당초 원고 대표자 사내이사 E의 부(夫) D이 F 이 사건 특허발명을 단독출원하여 G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2015. 3. 5. 그중 일부를 원고에 이전등록하였고, 원고는 2016. 8. 4.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하였다가, 2016. 11. 1. 다시 D으로부터 특허권의 일부를 이전받았다] 1) 발명의 명칭: H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F/G/I 3) 청구범위(2015. 10. 19. 정정공고된 것) 【청구항 1】내부 중앙부에 상부로 돌출된 제1돌출부를 가지며, 상기 제1돌출부의 상단에 화덕(11)의 하단이 안착되고, 상기 제1돌출부의 중앙부에 화덕 삽입공(10)이 형성되는 화덕받침대(9)(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화덕 받침대(9)에 형성된 화덕 삽입공(10)에 삽입되어 고정되며, 내부 하단에 상측으로 절곡되어 제2돌출부가 형성되고, 상기 제2돌출부에 상면 전체에 일정한 간격으로 공기가 이동될 수 있도록 관통공이 형성된 받침판(12)이 안착되고, 받침판(12)의 상부에는 숯(13)이 내장되는 화덕(11)(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화덕(11)이 내장된 화덕 받침대(9)의 상부에 올려져 조립되는 구이판(14)(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으로 이루어지고, 상면에 절취선(2)이 형성되어 절취할 수 있도록 된 안착부(15)와 양측면 전후에 공기 유입공(5)이 형성되고, 내부에 보관부(4)가 형성되며, 전면에 절첩하여 조립하도록 개폐부(3)가 형성된 종이로 된 케이스(1)(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케이스(1)의 내부에 삽입되며 중앙부에 안착홈(6)을 형성하여 고체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고체연료 수납통(8)이 삽입되도록 된 고체연료 받침대(7)(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를 포함하며, 상기 구이판(14 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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