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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8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4:15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5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1 세) 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씩 질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과잉 방위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께 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 행위로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 바, 과잉 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3l. 28. 선고 2000도 22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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