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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3고단2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23:3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호프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 세, 여) 와 술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를 가지고 와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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