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3. 12. 30. 피해자와 강제 추행 범행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령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에 관하여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가 적법 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