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30. 23: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곡동에 있는 캠프마켓 구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