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5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5 층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의 성기와 주변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6. 10. 2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확인)
1. 동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자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