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 스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장암 역 앞 노상을 우성 삼거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다 1 차로에서 유턴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하다가 반대편에서 청색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윈 스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 여,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양측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