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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0 2017고단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로 297에 있는 영주시 법원 앞 사거리를 영주 시내 쪽에서 풍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사진, 교통 신호기관리 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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