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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4.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운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 자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N, O, C 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N, O, C과 공모하여 2015. 2. 24.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부근 도로에서 N은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O, C은 위 쏘나타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N은 마침 위 쏘나타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U 운전의 T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O,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라며 T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2. 26.부터 2015. 6. 17.까지 합의 금 명목 등으로 합계 5,406,02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 Q, P 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C, Q, P과 공모하여 2015. 10. 17.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 동 춘의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V 뉴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C, Q, P은 위 뉴 체어 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마침 위 뉴 체어 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W 운전의 X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Q,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라며 위 X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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