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3 2017고단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2017.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들며 진행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을 경우 끼어 든 상대방의 과실이 큰 점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보험금을 교부 받아 이를 분배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5. 4. 6. 17:5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서울 외곽 순환도로 상의 중동 부근에서,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C, D, E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때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G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라며 2015. 4. 6. 경 위 포터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0. 경 보험금 1,29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8,901,06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I, J, K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2015. 2. 24.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번지 불상 앞길에서, 피고인은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I, J, K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때마침 위 쏘나타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M이 운전하는 N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