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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19나356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로,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의 “그 처의의 점유”를 “그 처의 점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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