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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34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D(33세), E, 경찰관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35세)에게 “씨발새끼들, 어린놈의 새끼들이 콩밥을 먹어야 한다. 이 씨발새끼가 나한테 먼저 욕을 하였다.”, “개 좆같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장 F 전화조사, 참고인 E 전화조사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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