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34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D(33세), E, 경찰관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35세)에게 “씨발새끼들, 어린놈의 새끼들이 콩밥을 먹어야 한다. 이 씨발새끼가 나한테 먼저 욕을 하였다.”, “개 좆같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장 F 전화조사, 참고인 E 전화조사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