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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08 2017고정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6:00 경 논산시 C 소재 친구 논 앞 도로에서부터 D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영 오오 (0.05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1. 수사보고(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직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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