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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20 2016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1:25 경 경기 여주시 홍문동 여주 우체국 앞 도로 위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홍문동 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 오오 (0.05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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